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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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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 쥐여줘야만 살해 지시인가” 이재명 영장기각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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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는 “깊은 유감” 표명

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칼을 쥐어주고 살해를 지시해야만 지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조사 중 진술 번복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가 진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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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화영씨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건 다름 아닌 이 대표 본인”이라며 “이 대표의 최측근이 이화영씨의 부인 백모씨 등을 만나 회유하는 등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이 백씨와 민주당 관계자 등을 만난 직후 이씨의 진술 번복, 회유, 압박 과정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로) 끈질기게 (회유)한 것을 거의 못 봤다”고 했다. 또 “대납의 수혜자가 이 대표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도 있어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화영씨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과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도 담당 공무원 등이 이른바 ‘방침 결재’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시장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드나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관련 공문서와 관련자 진술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면, 녹취한 수준이 아니면 직접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발했다.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구속 여부가 절대적으로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기각한 부분을 고려해 추가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대북송금 사건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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