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무부는 수용자와 심부름업체 사이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는 우편에 우표를 하나만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수용자가 심부름업체에 부탁해 음란물 등 금지 물품을 받고, 영치금으로 물품 금액만큼 우표를 산 뒤 봉투에 보내 대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는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심부름업체가 영업에 쓰는 무료 전자서신을 유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협조를 얻어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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