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다음 달부터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교정 시설 내 음란도서 차단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먼저 법무부는 수용자와 심부름업체 사이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는 우편에 우표를 하나만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수용자가 심부름업체에 부탁해 음란물 등 금지 물품을 받고, 영치금으로 물품 금액만큼 우표를 산 뒤 봉투에 보내 대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는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심부름업체가 영업에 쓰는 무료 전자서신을 유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협조를 얻어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