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준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횡령액을 천718만 원만 인정해 벌금형을 내린 것과 달리 횡령액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윤 의원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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