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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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2025년부터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 심의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다음 단계인 국회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14년 만에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 보험사에 제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전송대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이 대행사가 해당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환자가 진단서와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은 해당 개정 내용이 공포 2년 후부터 적용된다. 연내 공포가 이뤄지면 2025년 말부터 모든 병원에 새 제도 도입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 넘겨진 전송대행기관 지정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4년 중 대형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기 전에 시행령 제정과 관련 전산 구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송대행기관 지정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해온 의료계가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문제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개업의들의 주요 수입원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가 집적돼 수익이 쪼그라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전송대행 기관으로 심평원 대신 보험개발원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보험회사에 의한 민감 의료 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해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자 청구가 가능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돼 더 많은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전달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환자의 질병 정보는 지금도 축적이 된다. 달라지는 건 종이로 전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도 개인정보활용 동의 없이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수집한 병력 등의 정보를 보험 계약 인수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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