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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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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은행 1300억대 횡령 사건’ 공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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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13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범행을 저지른 경남은행 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회사 직원을 19일 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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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이모씨의 1387억원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황모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지시로 이씨의 컴퓨터를 포맷하고 황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의 주범인 이씨를 횡령, 범죄 수익 은닉, 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이씨와 함께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돈을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했다고 한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투자 자금 마련’ 역할을 맡고, 황씨가 ‘횡령금 투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황씨는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를 버려달라는 이씨의 요청을 받고 지인인 최모씨가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8월 지인 황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도 황씨가 이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최씨 본인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고, 황씨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전문업체를 통해 이씨가 사용한 PC를 포맷한 혐의로 최씨에게는 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도주 자금 명목으로 황씨가 이씨에게 받은 3400여만원과 최씨가 이씨에게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씨와 그의 아내 명의 골프회원권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로 확보한 범죄피해 재산은 약 180억원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력자 수사와 은닉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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