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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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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000만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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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사람을 상대로 4000만원 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법무부 과천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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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씨를상대로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최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후 112 신고를 접수하고 검거 때까지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최씨는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이 반복 등장하자 게시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지우는 방침을 최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후 서울고검, 경찰청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 규모를 파악했고, 첫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씨 외에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로 인한 피해 규모도 검토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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