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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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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재가입 대가 억대 수수’ 한국노총 전직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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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의 노조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직 간부를 기소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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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한국노총 전직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강모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조합원 최모씨와 이모씨가 설립한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의 노조 가입을 돕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강씨는 건통연맹의 노조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같은 달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려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있다.

최씨와 이씨는 작년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면서 재가입이 금지됐다. 당시 두 사람은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었다. 이들은 이후 노조 전임비나 노조원 채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곤란해지자 건통연맹을 설립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를 보다 수월하게 걷기 위해 한국노총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안건이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강씨는 나머지 2억원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돈을 건낸 최씨와 이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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