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 지었다.
여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씨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여씨는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여씨는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여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과 여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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