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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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박 전 특검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법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收財),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대장동 사업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또 국정 농단 특검이던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강남’에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도록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이 사건 첫 재판은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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