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문한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목을 내리쳐 살해한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시흥시 월곶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업주인 4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남편이 쓰러져있는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범행 당일 사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정왕동의 한 노래방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0분쯤 그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식당 테이블에 있던 그의 지갑을 훔쳐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택시를 타고 편의점에 가거나 노래방 여러 곳을 방문하며 B씨의 카드로 80만원가량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과거에 나에게 사기 쳤던 사람을 우연히 발견해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다”라며 “그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해당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B씨가 내온 닭똥집에서 냄새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