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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날 차단해?" 대전서 서울까지 쫓아가 흉기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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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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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24)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27)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B 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B 씨가 나타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손가락과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행인 2명이 범행을 제지하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흉기 소지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린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으며, 이후 A 씨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 씨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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