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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 마약상에게서 케타민 33g을 밀수한 뒤 국내에서 약 30g을 판매하고 유흥업소에 케타민 10g을 유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케타민 판매 혐의로 송치된 이들을 추가 수사한 결과 문제의 케타민이 브라질에서 들어왔고 100g을 재차 밀수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케타민 100g은 2000회 투약 분량으로 시가는 약 2500만원이다.
검찰은 A씨가 올 7∼8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1개를 개설하려 한 사실도 파악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류 전과가 없는데도 단순 투약을 넘어 케타민 전문 밀수·유통망을 구성하려고 했다"며 "신속한 보완 수사로 브라질발 케타민의 국내 공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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