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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고교생이 교실서 담임교사 5분간 폭행…학교, 퇴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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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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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A 군이 교실에서 담임인 B 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 군은 희망한 자리를 배정받지 못하자 B 교사에게 항의했습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 군은 격분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 간 이어졌고, B 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B 교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지만, 학교에는 병가를 내고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A 군과 합의한 B 교사가 희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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