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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재명, 88개국에 '오염수 저지' 친서 발송…與 "국제적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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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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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란 내용의 친서를 보낸다. 국제사회로 전선을 확대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외교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관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친서 발송 대상은 런던협약 87개 당사국(한국 포함)과 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 등 88개국 정부 수반이다.

이 대표는 당시 회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해양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당사국들이 올해 10월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런던의정서 제1조가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이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거라 런던협약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의원 외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런던협약 당사국총회 전까지 각각의 의원 외교 단체를 활용해 각국에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외집회와 당대표 단식투쟁 등을 통해 국내 여론전을 벌여온 민주당이 국외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개최한다. 회의에는 조셉 벅슨 미국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가 미국 측 패널,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가 중국 측 패널,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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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비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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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외교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방탄 단식 쇼와 반정부 집회를 벌이면서 이젠 급기야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까지 보내겠다니,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미 태평양도서국과 일본에 서한을 보냈다가 망신만 자초해놓고 또다시 '독자적 비밀외교'라도 하겠다며 덤벼드는 꼴"이라며 "거대 야당으로 입법 폭주를 계속하다 보니 국가수장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게시하는 유튜버들을 고발하겠다며 선동 정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3일 입장문에서 "가짜뉴스·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괴담 유포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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