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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최근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 받는 사례가 늘자 31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의 8.7%(80만5000명)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는 최근 5년(2018년~2022년) 연평균 8.6% 증가한 것이며, 2018년 대비 38.9%가 늘어난 셈이다.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도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보험회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A씨, B씨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 환자에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환자 A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허위 진료기록부를 요구해서나 작성해서도 안되며, 동일 날짜에 시행한 시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레진,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도 쉽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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