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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남국 살려준 野, 떠난 식구까지 '방탄'...윤리특위 무용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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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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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제명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1소위원회(1소위)에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이번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시 실효성 있는 징계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윤리특위 무용론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제명안은 가(可) 3, 부(否) 3의 표를 얻어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위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므로 김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4명의 가결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위원 3명이 전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이번 표결은 지난 22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김 의원이 돌연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 측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의 영향을 따져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데는 총선 불출마 선언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을 향한 동정 여론이 퍼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날 표결 직전까지도 민주당 내에선 총선 불출마와 징계는 분리해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이날 표결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 위원들이 부결표를 던지기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란 의견이 상당수였다.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명안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방탄정당'이란 비판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 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에 또 다른 '방탄논란'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이 때도 국회 표결에서 부결 결론이 나온다면 민주당 이미지는 교정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위원들이 약 1주일간의 숙고 끝에 '부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소위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보다 여론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만일 이날 1소위에서 제명안이 가결됐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전체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형국에서 본회의 통과가 어렵단 관측이 우세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김 의원 제명안이 어차피 부결됐을 거라면 100여 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3명이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덜 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의 유명무실 논란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 있는 지점이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총 47건인데 이 중 실제 처리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이번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그 다음 수위의 징계인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지 여부는 여야 위원이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윤리특위 한 관계자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안을 국민의힘이 받아줄 리 만무하다"며 "현실적으로 김 의원 징계안은 여야가 매듭짓지 못한 채 이 상태로 소위에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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