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제1소위에서 ‘제명’ 두고 표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두고 표결을 하기로 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지난 22일 표결을 하려고 했지만, 개회 30분 전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표결을 연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불출마 선언과 관계 없이 투표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현재 윤리특위 제1소위 6명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안이 가결된다. 민주당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징계안은 부결 된다.
정치권에서는 표결이 약 1주일 가량 연기되면서 최고 수위인 ‘제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또 온정주의에 늪에 빠질 것”이라며 “친명계에서 제명을 막기 위해 김 의원에게 막판 불출마 선언을 제안했다는 말도 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소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다. 다만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제명에 찬성하고 나서지 않으면 무소속 김 의원이 제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