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이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을 활용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저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최초 취급 시점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가운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자영업자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 용도 지출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려면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하지만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 한도를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며 "사업 용도 지출금액은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