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김남국 징계표결 보류한 野, 최강욱 징계는 16개월째 깜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 아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제명안 표결’을 보류하자, 정치권에서는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뒤 ‘짤짤이 해명’을 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1년 4개월째 미루고 있다. 최근엔 아예 관련 논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징계 없이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최 의원은 작년 4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 아니고 짤짤이였다”고 해명했고, 최 의원도 사과문을 올렸지만 성희롱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작년 6월 사건 발생 53일 만에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다. 최 의원이 성희롱을 해놓고 거짓말로 모면하려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 중징계는 윤리심판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그러나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뒤로 1년 2개월째 결론이 안 나왔고, 최 의원은 지금껏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고위 회의에서도 최 의원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최 의원에 대한 ‘방치’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데도 2020년 11월 법원과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에 배치했다. 앞서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가짜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1·2심 모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 중이다.

최 의원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 둘 사이에 정상적인 법사위 질의응답이 오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지난 21일에도 최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깐죽거리지 말라”고 했고,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