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결과 뒤집기 어려울 것”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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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소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김 의원을 불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소위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뒤집거나 무력화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안 가결 시 해당 안은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한 번 더 투표를 거친다. 전체 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또다시 투표를 거친다.
의원직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약 두 달간의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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