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합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김용재]
이들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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