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무더위 쉼터에서 한 시민이 에어컨을 조작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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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에어컨은 있는데 안 틀어준 지 2∼3주가 돼 갑니다.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더워서 회사를 못 다니겠어요.”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물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내 노동자들도 ‘에어컨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한 제보자는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는 바람에 완전히 탈진했다”며 “원장이 평소에도 돈을 아껴 에어컨을 고쳐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냉방을 요구해도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시하거나 에어컨 가동 기준을 제멋대로 설정해 조작 권한을 독점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다른 제보자는 “실내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데 사업주가 에어컨을 못 켜게 하고 리모컨을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최근 비가 계속 오고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공장에서 에어컨을 절대 틀어주질 않는다”며 “습도가 80%를 넘지 않아서 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실내 적정 습도가 40∼6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기준이라며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서 실내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도록 권장한다. 실내 작업장에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확인하고 에어컨과 선풍기·냉풍기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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