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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 이탈 민경욱 전 의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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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후 격리장소 이탈은 ‘무죄’

경향신문

민경욱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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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있다.

현 판사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 판사는 그러나 민 전 의원이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현 판사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 판사는 또 민 전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위헌의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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