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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뽑고 나니 말이 바뀌네”…직장인 10명 중 2명 ‘갑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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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제안·근로조건 불일치
“채용 갑질에 강한 처벌 필요”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9~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질’로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갑질에 대응하려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혼용되는 ▲수습 ▲시용 ▲인턴이 실제로는 모두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수습’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통상의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시용’은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으나 정식채용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남아있다.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직장갑질119는 “수습일 경우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고, 면접 혹은 면담에서의 구두 약속 등을 녹취해 보관하면 이후 분쟁상황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놓고 채용 뒤 기간제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수습 기간에 갑자기 근무지 혹은 업무가 바뀌거나 월급을 깎는 경우, 또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채용절차법은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수습 기간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을 채용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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