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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에스모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에스모 자금 65억 4천900만 원과 시가 197억 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 2천 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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