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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대통령실, 집회·시위때 확성기 소음 규제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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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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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때 확성기 소음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간과 장소와 관련한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사항이다.

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찬성했다.

찬반토론과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에서는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 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5000여 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으로 선정했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결정 시 자동차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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