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5·18 3단체가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5·18부상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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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5·18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5·18 3단체는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5·18보상법 개정안에는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5·18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9일 이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5·18보상법에는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를 회복 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18보상법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난 때로 규정한 민법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다.
5·18단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5·18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최근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불법 구금·고문을 당했던 고 노준현 열사의 친형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5·18단체는 집단 희생에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UN의 ‘희생자 권리원칙’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는 우리 민주화운동 발전사의 한 획을 그은 5·18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어렵다”며 “현재 5·18 진상규명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소 4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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