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21대 국회때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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