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野 '김남국 딜레마'…제명해도, 안해도 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징계안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비명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을 제명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는 경우와 따르지 않는 경우 모두 민주당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계획 등을 논의한다. 당초 김 의원 징계안이 신속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윤리특위가 김 의원 건에 대한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8월 임시국회 안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의원 징계안 처리'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내분이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일 당시 친명계로 분류됐고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이번 징계 국면에서 김 의원을 지키려는 친명계와 그렇지 않은 비명계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안팎의 시각이다.

자문위 결정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될 경우 민주당을 상대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청년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어 민주당의 청년 지지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윤리특위가 자문위와 같이 '제명'을 의결할 경우 민주당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제명 표결을 받는 첫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란 오명을 얻게 된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제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에서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 건 물론 민주당(168석)에서도 최소 8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김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은 다시 다수 의석인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며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제명 찬성 표결이라는 결단에 나설 차례"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