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
군대 후임에게 본인 숙소 술상을 치우라는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잦은 지각‧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으로 문제가 된 여군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지각했다.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 전 중사는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A 전 중사는 2020년 12월 B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외에도 A 전 중사는 B하사에게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다.
A 전 중사는 2021년 1월에는 C하사에게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했다.
C하사는 A 전 중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 전 중사는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A 전 중사는 전역 처분 이후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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