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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경찰 항의에 시위자 머리 누르고 현행범 체포…인권위 “과도한 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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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연행되는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의 모습.[사진 = 금속노조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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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23일 결정문에서 “경찰이 김 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김 지회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헌법 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문은 지난 4일 김 지회장에게 전달됐다. 인권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8시32분께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가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시위하던 중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김 지회장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수서경찰서로 연행된 김 지회장은 조사를 받고 낮 12시20분께 풀려났다.

이튿날 김 지회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피켓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한 공권력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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