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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집회·시위때 확성기 소음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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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에서

찬성 12만9416 vs 반대 5만3288

조선일보

경찰이 집회 시위현장 소음 측정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에서 사용되는 확성기 최고 소음의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전망이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넘기거나, 10분간 평균 소음 기준을 넘길 경우 제재하게 돼 있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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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달 중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데 따른 것이다. 민노총이 지난 5월 서울에서 1박 2일 불법 노숙 시위를 하면서 출퇴근길 교통을 마비시키고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참여 토론에 올라온 의견을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 강화 등에 찬성하는 의견은 12만9416건으로 반대(5만3288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의견과 함께 실시한 자유 토론에서도 13만1283건의 댓글이 달렸다. 불법·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가 과반이었다. 심야·새벽 시간이나 주거 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다수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을 제안하면서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시위에서 사용되는 확성기 최고 소음의 기준을 낮추는 방향을 권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각종 집회·시위에서 스피커로 노래를 틀거나 할 때는 소음이 최고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넘기거나, 10분간 평균 소음 기준을 넘길 경우 등이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큰 소음을 내면서 나머지는 조용히 하는 등의 ‘꼼수’로 제재를 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서 경찰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월 도심 각종 집회의 최고·평균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통령실 권고안이 소음 규제 외에도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시위나 행진할 경우, 차로가 점거되면서 출퇴근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자유 역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우선 시행령을 손보면서 추후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입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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