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시위와 파업

불법파업 면죄부에 월례비=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이해못할 판결 [사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과도하게 노조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과 29일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어렵게 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불법파업을 조장할 이런 판결을 법치국가의 보루인 대법원이 냈다는 게 놀랄 일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사측을 압박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받아가는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까지 냈다. 관행이라는 게 이유다. 그렇다면 어떤 명목이든 사측을 위협해 계속 돈을 받아가면 나중에는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대법원이 '친노조' 이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노조원들이 현대차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을 빚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손배 청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공장 점거가 끝난 뒤 사측이 연장근로를 통해 줄어든 생산량을 벌충했을 여지가 있다는 게 이유인데 납득이 안된다. 피해자가 자기 노력으로 피해를 벌충하면 피해를 본 게 아니라는 논리나 다름이 없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에는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각자의 책임을 따져 손배 책임을 물으라는 판결도 내렸다. 그러나 기업이 개인별 책임을 일일이 파악해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다. 손배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이면 불법파업이 만연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노란봉투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으니 나라가 파업천국이 될까 두렵다.

대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를 돌려달라는 사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월례비는 수십 년간 관행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지적했듯이 월례비는 기사의 업무 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측은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주기 위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는 기사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을 협박해 받아가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월례비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대법원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