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허가 등 각종 규제 면제·간소화
국토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규제혁파 로드맵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곳에 올해 7월부터 18곳을 추가해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실용화나 사업화 등을 위해 받아야 하는 특별 감항(堪航) 증명, 비행이나 시험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개발하는 기체의 실증 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9곳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서산·나주·구례에 각 3곳, 부산·금산·여수에 각 2곳, 전주·남원·구미에 각 1곳 등 18곳을 추가한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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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2.0′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 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2차 드론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서 벽지를 시작으로 드론 배송 지역도 점차 확대해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 생활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드론 공원을 확충하고 국제 드론 레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드론 레저의 저변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높이기로 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은 기술 발전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간 비행시 특정 장비를 장착하도록 해 업계에 부담이 됐던 규제를 성능이나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도심지에서도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드론 공원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 개선과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발전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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