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간편송금 한도 10만 달러까지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 달부터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외환거래에 대해선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벌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두 배 이상 올려 거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고에 그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액 기준을 종전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형평성을 고려해 사후신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전 보고 위반 때와 같은 20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전까진 2만 달러가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사후 보고를 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외환거래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 위반 시 형벌 적용기준은 2009년 이후 바뀐 게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경제규모 성장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한도도 연간 10만 달러(기존 5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시행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