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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계엄문건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前 장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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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26일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는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됐다. 이 문건에 대해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서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하자, 송 전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만 서명을 거부했는데, 민씨는 지난 9일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송 전 장관 주관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문제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 발언을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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