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 안돼
“中, 반간첩법 시행… 사진촬영 주의”
중국 공안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사진)와 관련해 외교부가 22일 “중국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준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는 없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수사나 재판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달 12일 손준호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길에 연행돼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임시 구속)됐고, 이후 17일에는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손준호는 전 산둥 타이산 감독이 연루된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과 관련해 이날 “중국 여행 및 체류 시 이 법을 숙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되는 방첩법에 따르면 중국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및 데이터 등 유출 시에도 간첩 행위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들이 중국에서 단순 사진 촬영을 해도 경우에 따라 간첩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외교부는 “중국 여행 시 여행지에서 군사지역이나 방산업체 등을 촬영하거나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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