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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가입 강제 논란’ LG유플러스, 방통위 “업무처리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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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사진은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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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 것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를 유치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장려금을 차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된 영업정책으로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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