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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무료가입'…방통위,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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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방통위는 21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가입 강제 정책 의혹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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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디즈니플러스(디즈니+)를 3개월 동안 강제로 가입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1년 11월 IPTV를 통해 디즈니플러스 제공을 시작하면서 LG유플러스 신규 가입 고객에게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디즈니플러스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라 사실 조사를 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개통 불가로 인한 이용자의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동표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2021년 11월22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서비스 관련 민원 1만3000여건 중 116건의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개통을 거부하는 등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무리한 영업 정책으로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박 팀장은 "LG유플러스가 자사 판매점에 휴대폰 가입자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서비스 100% 가입 유치 정책'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판매점이 신규 가입자에게 디즈니플러스 가입을 유치하지 않은 경우 LG유플러스가 가입 건당 판매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차감했다"고 말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 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영업활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중단 조치했다"며 "앞으로 유통망 관리 감독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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