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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비행기 구명조끼 몇 개 있냐"…출입문 개방 시도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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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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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순간

경찰이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어제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0여 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난 시점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고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무원은 A 군을 문과 떨어진 앞쪽 자리로 옮겼지만 그는 재차 여객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A 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는 등 횡설수설하며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 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A 군 부모에게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지상 213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진=네이버 카페 '세부 100배 즐기기'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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