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금을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금속노조에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하지만 쌍용차가 2009년 12월쯤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에 대해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심은 배상액을 33억1000만원으로 정하면서 2011년 1월12일부터 1심 선고일인 2013년 11월29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물렸다. 이에 따라 선고일 기준 노조가 회사에 지급해야할 총 배상금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배상 원금에서 18억8200만원을 제외하면서, 금속노조가 쌍용차레 지급할 전체 판결금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