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T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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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TBS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가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해 10월 31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TBS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인정하고 조만간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태원 참사 배경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말해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주의를 의결했다. TBS는 이후 2월 방심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이를 3월 기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상임위원(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했고,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위원도 “방심위에 개입하고 간섭해선 안 되기 때문에 방심위 의견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건이 방심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신속심의 안건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방심위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신속 심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방심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비슷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뤄진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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