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내부 조사 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문제가 드러났던 상황”이라며 “키를 검찰에 쥐여 줄 이유가 없었다”고 짚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법원 자체 징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형사 재판의 공소사실이 됐고, 사건 마무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취지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무리한 기소로 대다수 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 결과(무죄)로 화살을 맞는 건 또 법원”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 판사는 “먼지털기식 수사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법원을 떠난 이가 많다”며 “앞으로 법원을 짊어지고 갈 이들이 ‘사법농단 연루자’라는 오명을 써 안타깝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현직 법관은 66명, 그중 33명이 법복을 벗었다.
차준홍 기자 |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들은 “수사는 막을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한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 재판 거래 의혹까지 터져 나오니 믿을 수가 없었다”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법원 수사는 신중하게 접근하던 상황”이라며 “법원이 스스로 냉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법관들은 원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효정·문현경·김정연·이병준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