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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들 학폭 이동관, 학교에 ‘좀 가만히 있어달라’”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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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차기 방통위원장 물망

피해자 “책상에 머리 300번 부딪히게…침대 눕혀 밟아”


한겨레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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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명박(MB·엠비)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등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한차례 논란이 됐던 그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 특보는 8일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MB정부 실세였던 이 특보가 학교 쪽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몇몇 의혹은 여전하다.

■ 피해 학생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이동관 특보의 아들(28)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 중 2명에게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이 종결 처리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화해가 됐고, 아이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12년 5월 일반고로 전학을 갔다.

<한겨레>가 확보한 피해 학생 2명의 진술서를 보면, 피해 학생들이 증언한 피해 사실은 구체적이고 신고를 통한 해결 의지도 뚜렷했다. 피해 학생인 ㄱ군은 진술서에서 이 특보의 아들이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하여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해 다니자 왜 자신을 피해 다니냐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다.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불안과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피해 학생 ㄴ군은 “어떤 잘못을 하고 맞으면 참을 만하겠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맞을 때는 참기 힘들 정도로 기분이 아주 나쁘다”라고 적었다.

이 일은 2015년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입시에 영향을 주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사실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학폭위 미개최’를 문제 삼아 하나고 교감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동관 “이사장에 단순 문의”…“이동관이 ‘가만히 있으라 했다’ 말해”



이 특보는 학폭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운다. 피해 학생 중 1명이 그런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를 보았다고 알려진 학생은 최소 3명이다. 나머지 2명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특보의 외압 의혹도 여전하다. 그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폭 문제를 상의한 것이 ‘단순 문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특보의 전화 이후 학교의 일 처리가 이상했다는 증언도 여럿 나온다. 당시 하나고에 재직했던 ㄱ교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학폭위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과 담임 중 한명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교장이 회의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고 했다. 전경원 당시 하나고 교사도 <한겨레>에 “당시 김 이사장이 내 앞에서 ‘이 특보가 전화를 걸어와 학기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특보는 “당시 지침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분은 판단이 엇갈린다.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대해 검찰은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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