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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오후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 전 대령이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도 확보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서명 과정에서 민 전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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