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적 평가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
법원 "'개'의 사전적 의미 고려…경멸적 표현 보기 어려워"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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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 부대에서 여성 장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장병(현재 제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2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장교이자 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저녁 점호를 준비하던 도중 다른 군인들에게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고 말하며 B씨를 비하했다.
검찰은 1심·2심에서 '개'라는 단어의 특징과 피고인의 발언 장소 등을 살펴보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라는 단어의 용례나 피고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발언을 한 장소, 시간, 상대방 등을 종합할 때 순수한 사적 대화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개'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며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주', '매우'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부정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발언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침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과시간이 지난 자녁시간에, 피해자가 없는 장소에서 생활관 동기와 고충을 토로하면서 한 단 한차례 한 이 발언 내용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저녁점호 준비 중 생활관 내에서 한 것에 불과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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