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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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전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정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총 29건을 적발했다.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내어준 지연발급이 19건, 작업 종료 때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10건이다.
현재 하도급법 3조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작업 시작 직전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에도 하청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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