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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물가와 GDP

5월 물가 3.3%↑, 19개월만 최저치…한은 "연말 다시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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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를 기록하면서다. 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 다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해 물가의 중장기적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뎠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반엔 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지겠지만, 연말엔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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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저효과에 물가 상승세 둔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2월(4.8%), 3월(4.2%), 4월(3.7%) 등 상승률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8% 떨어진 게 물가상승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5월(-18.7%)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통계청은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0.99%포인트 떨어트렸다고 분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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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치킨과 피자 밀키트를 고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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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지난해 5월엔 물가상승률이 5.4%였다. 1년 전과 비교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중순의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서 3%대로 내려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외식 물가 여전히 높아



다만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23.2% 오르는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전기료(25.7%), 도시가스(25.9%), 지역난방비(30.9%)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을 MJ당 1.04원씩 인상한 여파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6.9%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의 0.9%포인트를 끌어 올렸다. 외식 물가는 4월(7.6%)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달 피자(12.2%), 햄버거(10.3%), 김밥(10.1%) 등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외식 품목도 눈에 띄었다.



“2%대 갔다가 다시 3%대 오른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반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다가 연말엔 다시 3%대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며 “올해 중반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가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9%를 기록했다. 올해 2~4월 꾸준히 4%를 기록하다가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둔화 폭이 작았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품목은 제외하고 측정한 물가 수준으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준다. 한은은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등을 향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중산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위 60%의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2%다. 전체 가구 대상 물가 통계를 가구의 지출 비중에 따라 재조정한 결과다. 상위 20%(5%), 하위 20%(5.1%)보다 높았다. 또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물가 부담이 컸고, 1인 가구보단 2인 이상 가구가 체감 물가상승률이 더 높았다. 가구 특성별 소비자물가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로 가구 특성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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