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예금 잔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문자 금융사기(메신저 피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지휘책인 중국 국적 40대 A씨와 현금 전달책 내국인 B씨 등 2명을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인 내국인 전달책 1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4월 "엄마,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 처리를 위해 엄마 신분증 사진이 필요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내준 링크도 깔아줘"라며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자신들이 보낸 악성 앱을 상대가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예금 잔액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30~50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전달책을 맡은 B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자금 세탁을 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범죄 피해금으로 금을 매입한 뒤 이를 다른 금은방에서 현금화하는 식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금 구매 내역을 비롯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지난달 말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도운 공범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규모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본인과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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