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오후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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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오후 임대인 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동탄지역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당시 매매가 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화성 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 박씨 부부와 중개인 이씨 부부, 43채를 소유한 임대인 양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3채를 소유한 양씨 부부 중 아내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화성 동탄 소재 268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박씨 부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150여건으로, 피해금액은 210억원 규모다. 박씨 부부는 피해자들과 1억원 안팎의 임대차를 맺으며 2020년부터 화성 동탄지역 등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양씨는 동탄지역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면서 피해자들과 맺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는 29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42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업자 이씨 부부는 박씨 부부, 양씨와 피해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약 한 달간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벌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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